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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중분해된 투자금 26억.. 책임은 누가?

◀ANC▶
여수시 화장동에 추진됐던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 사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최근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시 화장동 일대에서 추진된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건 불가능했지만,

분양 업무 대행사는
30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SYN▶ 대행사 대표
"제가 땅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계약금 다 돌려드릴게요. 저 이미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조합원들이 불안해하자
보증서까지 발행했는데,

◀INT▶ 조합원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환불해주겠다는 문서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진 않았죠."

결국 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무산됐고,
대행사 대표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1) 검찰은 A 씨가
1차 모집 당시 37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2차 모집 때는 131명으로부터 26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G.2) 또, 조합 사무실 부지 소유주,
인터넷 신문 기자와 짜고 5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C.G.3) 하지만 최근 1심 재판부는
1차 9억여 원 편취 혐의와 배임 혐의만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내렸습니다.

2차 모집 당시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직원들이 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 변호사
"1차와 2차 모집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이나 방식, 수단, 이런 범행의 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해자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인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INT▶ 조합원
"그 판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무죄가 될 정도면 누구나 다 사기를 쳐서, 저도 준비를 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판결로 2차 모집 피해자들의 투자금
26억 원에 대한 형사 처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2심 재판부가 사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