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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다른 유묵도 모조품 가능성 커".. 고흥군 승소

◀ANC▶
수년전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의 가짜 유묵을
수억원을 주고 매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법적 다툼으로 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때 같이 구입했던 나머지 유물들도 가짜일 수 있다며 판매자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법원이 내 놨습니다.

이미 준 돈을 포함해서 액수가 자그마치 10억원에 이르는데요, 그야말로 눈 먼돈이라는 말이 실감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유물 소장가 민 모 씨가
고흥군에 매매한 윤봉길 의사 유묵이
위작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 2016년.

[그런데 일부 유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위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YN▶
"당초 (윤봉길 의사가) 남긴 '장부출가 생불환'은 조그만 종이에 세로글씨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낙관을 찍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작 논란은
안중근 의사의 족자, 안창호 선생의 시문 등
민 씨가 매매한
또 다른 유묵 5점으로까지 번졌는데,
이에 따라 고흥군이
총 매매대금 10억 원의 잔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C.G.1) 그리고 지난 2018년, 1심 재판부는
민 씨 부부가 고흥군에 요구한
매매 잔금 6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은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2)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 판결을 뒤집고,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흥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유묵들은
출처 또는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모조품이었는데,

[(C.G.3) 고흥군이 민 씨 부부에게 기망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민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두 번이나 언급하며
위작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이 제기한
매매대금 4억 원 반환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커진 상황.

오는 6월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둔
대금 반환 소송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쯤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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