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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학생 딸 살해 계부*친모 '징역 30년' 선고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공모한 친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계부 32살 김 모씨와 친모 39살 유 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4월,
중학생 딸이 계부인 김 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등의 이유로
차 안에서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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