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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치권 광폭 행보..불법선거운동 우려

◀ANC▶
명절을 맞아 정치권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추석이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의 적극적인 표심확보 못지 않게
불법선거운동도 우려돼
단속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올해 추석에도 정치권의 민심훑기는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명절과 맞물렸지만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지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당들의 분당과 내홍,
정권교체 등 굵직한 정치사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방문과 주민면담 등 정치인들의 대면접촉도 예전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입후보 예정자들의 애정공세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역의원들과 달리
정치적 성과와 높은 인지도가 없는 터라
명절을 통한 얼굴 알리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수에서만 2백여 개의 명절인사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벌써부터 당내 경선 분위기가
띄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U)
한편 선거당국의 단속활동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틈타 선거운동이 과열될 경우
자칫 혼탁선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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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명절인사가 포함된 현수막은
허용이 되지만

공약 등 선거관련 내용이 추가될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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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을 전후로 이뤄진
명절기간 단속에서 적지 않은 불법사례가
적발된 것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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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
의례적인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지속적인 단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강화된 선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류제훈 지도계장(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선물이나 기타 금품을 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대관계가 끈끈한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향방을 가늠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당국은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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