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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없이 대출안내 문자(R)

◀ANC▶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은행과 계약을 맺은
일부 마케팅 대행업체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없이
신규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대출 문자를 보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인 김신영 씨

지난달 말, 사전점검일에 아파트를 방문한 뒤,
은행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은행은 김 씨가 개인정보활용
문자수신 동의를 해 준 적이 없는 곳입니다.

◀INT▶ 김신영
전자제품 정보수신 동의만 했는데 은행권에서
대출관련해 (문자가) 같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 너무 황당한 거죠.

또다른 입주자 유 모씨 역시 2개 은행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축하한다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문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CG)

◀SYN▶ 유 모씨
불필요한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화가 나고 불편하죠

입주를 앞둔 목포의 한 아파트 사전점검일은
지난달 26일과 27일.

당시 전자제품 판촉사원과 대출 모집인들은
아파트 앞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연락처 등을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마케팅 대행업체에 넘기면 상담사들이 수집된 연락처로 제품 소개와
대출금리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SYN▶ A 은행 상담사
더 각별하게 (개인정보) 동의 부분에 대해
직원들 교육 잘 시키겠고..

문자수신을 동의한다는
개인 서명이 빠진 동의서가 있는가 하면

일부 은행은 민원인의 주장과 달리 서명까지
되어 있는 동의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김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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