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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인사권 독립...신경전?

◀ANC▶

30여 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13)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개정법에는 지방 의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돼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행의정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양시와 광양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광양시가

의회 공무원 파견 등 인사 교류와

신규 채용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근거로

이달 안에 25명 규모의 의회 파견 공무원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의회도 올해와 내년 각각 3명 씩

9급 정책 지원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양시의회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불쾌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광양시의회가 광양시에

업무협약 체결을 요구한 싯점은 지난 해 12월 9일.



그런데도 시는 한달 여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법 시행이 임박한 싯점에서야

마지못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자고 나서는 배경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시의회는 광양시가

지난 해 말 특정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맞대응아니냐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예산) 100억을 세워달라는 이야기죠. (이번 회기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그대로 올라오면 (저희 의회는)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연말연시 산적한 행정 업무 처리와

협약 서면 대처 계획 등 때문에

관련 업무 처리가

다소 늦어진 것 뿐이라며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정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의회 인사와 예산의 권한이 지방 정부에 여전히 존재해

반쪽짜리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간 미묘한 신경전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김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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