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전 고흥군수의 사기 혐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첫 번째 증인 심문 재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고흥군 공무원 유 모 씨는, A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
토지 확보를 대행했을 뿐이며,
박 전 군수가 해당 업체와 짜고 특혜를 주거나
토지매입을 주도했는지 자신은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토지 소유주들에게 군 소유의 공원이 아닌
민간 숙박업소가 들어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던 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월
추가 심문 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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