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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살해사건 피의자, 1심서 무기징역

조희원 기자 입력 2019-10-17 20:40:03 수정 2019-10-17 20:40:03 조회수 0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피의자 36살 정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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