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관리소는 지난달까지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
3천6백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지난 1일로
자진신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앞으로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되면
강제퇴거 등 엄중조치할 방침입니다.
신원불일치자는 합법체류 등록 외국인 가운데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
여권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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