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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 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업체 측이 면적을 부풀려 분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체 측은 별 문제가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여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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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4월, 입주가 시작된
고흥군 도양읍의 주상복합아파트.
이 곳에 사는 입주민 박상훈씨는
계약서보다 집이 작다는 느낌을 받아오던 중
우연찮게 아파트 등기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전용면적이 분양계약서보다
18제곱미터 줄어든 면적으로 등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바로 옆 세대의 경우,
23제곱미터까지 전용면적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INT▶주민
"평당 4백만원 계약, 2천9백만원손해"
CG]
지난해 3월, 업체와 입주자가 작성한 계약서와 두달 뒤 등기를 위해 작성된 계약서.
이 두 계약서 상에는
전용면적 18제곱미터의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계약서는 입주민들이
작성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두 계약서에 찍힌
업체 측의 도장이 다른데다,
입주민들의 도장도
업체 측이 임의로 만들어 찍은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주민
"계약서 다시만들고 인감도용.."
아파트 업체측은
경찰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입주민들에게 집 내부를 보여준 다음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며
다소 면적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SYN▶업체측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4억 7천만원.
현재 아파트 업체와 입주민 사이에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등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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