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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뇌물수수혐의 군의원 구속영장 신청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1-02 07:30:00 수정 2013-11-02 07:30:00 조회수 0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흥군의회 모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항운노조에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4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흥군의회 58살 김 모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항운노조에서 퇴직금 대신
매달 백만원씩 자신에게 지급한 돈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은 뇌물을 준 항운노조 간부들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억 8천여만원의 금액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도 확인됐다고 밝혀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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