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이 운용하는 수리온 헬기가
해상 추락 시 필요한 안전장치 없이
해상비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1년
경찰항공운영규칙을 어기고
비상시 수면에 일정시간 떠 있을 수 있게 하는
비상부유장비가 없는 헬기를 도입해
전남지방경찰청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수리온 헬기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에 걸쳐 118시간 동안
세월호 침몰 해역 수색과 같은
해상비행을 하는 등 위험을 안고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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