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어촌 재정과 인구 대응을 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최동익,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오늘(19)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은
통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소멸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제도적 대안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특별회계 특례와
인구감소 지역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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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