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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고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 확영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5-16 15:27:27 수정 2025-05-16 15:43:26 조회수 56


고 안병하 치안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6) 환영문에서 
"고 안병하 치안감이 45년 전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 중요한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안 치안감은 5.18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고 투병하다 8년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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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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