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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영수증 부정 발행...순천시청 직원 7명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1-15 15:05:02 수정 2025-01-15 16:48:39 조회수 32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순천시청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 
3천 4백여 건을 부정 발행했고, 
발행 금액은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피고인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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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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