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의 지방세 체납총액이
3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천 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체납액은 개인이 163억 원과 법인 145억 원 등 모두 308억 원이었으며
체납사유는 부도나 폐업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여수는
여서동의 부동산 임대업체의 법인세
4천 5백여 만 원을 포함해 총 34억 원,
순천은
서면의 제조업체 취득세 7천 백여 만 원 등
59억 원이 각각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이
전남동부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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