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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고 닷새째.."늦장대응 탓에 실종자 못찾아"-R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한 뒤 전복된 낚시어선 실종자의 집중 수색이 오늘(15)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직도 마지막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 유가족들은 기관의 늑장 대응 탓이 크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사고 닷새째인 오늘(15), 해경은 관계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생존자들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선체의 충돌 흔적과 선내 CCTV를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또, 내일(16)부터는 수색 규모를 줄여 함정 세 척과 민간 어선만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이 사고 직후부터 요구했던 민간 저인망 어선의 투입은 집중 수색 마지막 날까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해수청 등 유관 기관이 공해상에서 저인망 어선을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한 전례가 없다며 어선 투입을 불허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오늘(15)부터 저인망 어선을 사용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기상 악화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실종자의 유가족들은 기관의 늑장 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 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SYN▶*실종자 정 모 씨 유가족*"구명조끼를 안 착용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 밑에 있다. 물 밑에 작업 좀 해주세요. (요구했는데) 현장 낚시어선 선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냥 다니면서 육안으로만 확인하다 이거예요."
해경은 선박 사무장으로부터 공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선박이 불법 조업을 하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끈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NT▶*김수옥 / 통영해경 수사과장*"자료에 의하면 껐다고 보기 힘들다. 강제로 껐다고 보기 힘들다고 나왔습니다."
해경은 또, 사고 당시 화물선을 운항한 필리핀 국적 일항사 44살 A씨에 대해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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