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조충훈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50만원 벌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충훈 순천시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3월 31일,
순천시 조례동 모 병원에서 확성기를 통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조 시장은 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여서
시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김주희